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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 추가징계청구…권순일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4:50

고법 부장판사 3명·지법 부장판사 7명 등 징계청구
‘법관 블랙리스트’ 권순일 대법관은 제외
검찰 통보 66명 중 32명은 징계시효 지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검찰로부터 ‘사법농단’ 의혹 관련 비위를 통보받은 현직판사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3월 비위를 통보한 법관 66명 중 32명은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이번 징계청구에는 이미 지난 3월 검찰에서 기소한 현직법관 8명 중 5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직이나 사법연구를 통한 재판업무 배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번 징계 청구에 포함된 법관들 가운데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현직 법관 5명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징계위 심사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당초 통보 명단 가운데 유일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무렵 ‘물의야기법관인사조치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행정처는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확보해 온 자료를 기초로 자체조사를 거쳐 징계청구를 했다”며 “비위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2018년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검찰의 비위통보 당시 이미 현직 법관 66명 중 32명에 관한 통보내용은 징계시효과 도과된 상태였고 대법원은 징계시효과 도과하지 않은 34명에 대해 이 문제로 징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아울러 “이번에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징계청구를 함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대법원은 이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들 징계청구대상자에 대해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행정권 남용 의혹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비롯한 사건 연루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하면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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