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조사 거부…검찰, 9일 체포 후 구속영장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윤석열 검사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등 유력인사들을 16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보수성향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의 대표이사로,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일을 하루 앞두고 윤 검사장의 자택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나오기만 해라.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씨는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고 있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전날(9일) 오전 체포됐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