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13일부터 7월12일까지 2달간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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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 [제공=밀양시청 제공] 2018.7.26. |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대료(4인가구 기준, 최대 22만원)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민재 밀양시 건축과장은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규 수급자 발굴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