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 동행해야" 요구
인권위 "장애인의 금융활동 과도하게 제한" 대책마련 요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의 금융기관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피해자 A씨는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때, 100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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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해당 은행에 직접 와 대면 거래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서 법원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해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됐을 경우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며 “다만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