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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온 시민사회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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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까지 답변 기다린다”며 불응시 전면전 예고
정부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 입장...귀추 주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사회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부는 "직권 취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진=김경민 기자]

사회 원로들은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 앞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인 25일 전까지는 반드시 결단해 주길 촉구한다”며 “만약 답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사회 원로 기자회견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 명진스님, 김중배 전 MBC 사장, 신학철 화백 등 사회 원로들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이 저지른 용서 못할 범죄였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전교조 죽이기라는 폭거만행을 거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위헌이자 민주국가의 상식을 부정한 불법”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적용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자체가 당시까지 단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이 사문화한 것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로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전원 복직 및 피해 배상 △교사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촉구 서한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백기완 소장은 “법외노조라는 법률 용어도 아닌 해괴망측한 말로 전교조를 괴롭히고 있다”며 “촛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취소하길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교육계 대표자로 나온 곽노현 이사장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누가 대통령인지 헷갈린다”며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5·18이 폭도들의 만행’이라고 하는 것만큼 새빨간 거짓말”라고 비판했다.

명진스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왜 눈치를 보냐”면서 “전교조를 합법화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를 ‘눈치 정권’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 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해고자 등도 릴레이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면서 노조 지위를 잃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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