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업체, 경찰의 ‘편파 수사’ 호소
압수수색 과정, 채팅방에 실시간 공유되기도
전북청 광수대 “수사 진행 중...입장 밝히기 곤란”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사기 혐의를 받는 주식정보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일반인을 대동하고, 일반인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이 오픈 채팅방에 실시간 중계까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방식을 놓고 일각에서는 '수사권이 주어졌을 때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한다.
주식정보업체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문제가 많다'고 편파 수사를 호소하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업체측 "이해 당사자가 압수수색에 동원...현장 지휘까지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7일 주식정보업체 Y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투자에 관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방송을 하는 Y사는 투자 전문가의 경력을 속이고 수익률과 감사 후기 및 댓글을 조작해 유료 회원 가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당시 압수수색에 Y사 전직 직원이자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 일반인 A씨가 대동된 것. Y사는 A씨가 압수수색 전반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Y사는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현장에 A씨가 활보했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A씨가 압수 내용을 확인해 선별하는 등 마치 수사를 지휘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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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 Y사로부터 공갈·협박의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Y사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은 모 회원과 A씨가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Y사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민간인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동된 것"이라고 했다. Y사는 A씨에 대해 방실침입, 방실수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 "현재 본사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합니다"...압수수색 과정 실시간 중계
A씨는 압수수색에 대동된 것에 그치지 않고, Y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실시간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낮 12시 48분쯤 오픈 채팅방에는 'Y그룹은 현재 본사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네요. 광수대에서 연락 왔답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오후 9시 3분쯤 '압수수색은 끝났습니다. 여러가지 자료 및 다수의 하드, 전문가 및 운영자 전화기 40여대 기타 등등 끝났고요. 끝나는 대로 50여명 소환 조사 예정입니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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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색이 있던 2018년 12월 27일, Y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 압수수색 관련 내용이 중계됐다. [출처=Y사] |
Y사는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사기 사건과 관계없는 회사 직원들까지 입건됐다는 것이 Y사 측 주장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Y사 직원 5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향후 직원 30명을 추가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Y사 관계자는 "CCTV를 보면 압수수색에 동원된 A씨가 계속 휴대전화를 하는 장면이 보인다"며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압수수색 과정을 생중계한 것은 A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Y사는 당시 압수수색을 집행한 송모 경감 등 경찰관 25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Y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사건과 관계없는 직원을 입건했는데 30명을 추가 입건하면 회사 직원 전부를 입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정상적인 수사인지, 일방적으로 회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 "일반인 동행은 이례적...압수수색 중계는 문제의 소지 있어"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한 전북청 광역수사대 측은 경찰 조력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청 광수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말은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Y사 측 변호인에게 다 설명했다"고 했다.
전북청 광수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통상적인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공권력에 주는 것이지 일반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일반인이 동행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비밀창고를 찾아야 하거나, 특정한 컴퓨터에서 특정 자료를 추출해야 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협조 차원에서 데리고 갈 수는 있다"고 했다.
압수수색 과정이 외부에 유출된 상황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수사 담당 경찰관은 "동행한 일반인을 경찰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반인이 실시간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을 중계하듯이 한 것은 경찰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