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홍지동으로 옮긴 웅갤러리…재개관전 '담색물성'에 담은 한국의 美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웅갤러리, 한국 전통 아름다움 살린 현대미술
파리 갤러리 브루지에-히가이 서울 분점 개관
본화랑 '두 가지 시선' 전시 개최‥내달 23일까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웅갤러리(대표 최웅철)가 33년 강남 생활을 청산하고 강북 홍지동으로 옮겼다. 더 많은 컬렉터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다.

웅갤러리 최웅철 대표(한국화랑협회 19대 회장)는 24일 홍지동으로 이전한 웅갤러리에서 취재진과 마주했다. 최 대표는 1987년 신사동 판화전문 갤러리로 시작해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기획전시를 일구고 2000년 논현동으로 이전해 도자, 유리, 목공예 등 전통 공예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해왔던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 그는 컬렉터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지난해 7월 건물을 매입, 홍지동 웅갤러리를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웅갤러리 최웅철 대표 2019.05.24 89hklee@newspim.com

최 대표는 "현재 홍지동은 인사동까지 15분이다. 평창동에서 인사동까지 가는 길에 스무 개가 넘는 갤러리가 있다. 많은 고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곳에 자리잡게 됐다"고 말했다.

웅갤러리 건물에는 본화랑, 프랑스 파리 중심에 위치한 브루지에 히가이 서울분점도 함께 들어섰다. 최 대표는 "이곳 건물을 보고 매입한 후에 다른 갤러리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주변에 알렸더니 흔쾌히 들어오겠다고 한 곳이 본화랑과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라고 소개했다.

지하 1층은 본화랑, 1층은 프랑스 갤러리인 브루지에 히가이의 전시장을 마련했다. 2~3층에 웅갤러리 전시장이 세워졌다. 이 세 갤러리는 향후 컬렉터와 관람객을 위해 전시 일정과 내용 등 활발하게 교류한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담색물성' 전시장 전경 2019.05.24 89hklee@newspim.com

웅갤러리의 개관 전시는 '담색물성(潭色物姓)'이다. 최 대표는 "'담색'을 쓸 때 주로 '담담할 담(淡)'을 많이 쓴다. 이번 전시에서는 '못 담(潭)을 썼다. 모이자는 의미다. 즉 한국의 빛과 기법이 모인 자리"라고 소개했다. 전시는 한국의 물성을 표현하는 작가 7인으로 구성했다. 그 주인공은 구자현, 김택상, 윤형근, 이진우, 이동엽, 장광범, 장연순이다.

김택상 작가는 '빛을 담는 작업'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한 자루의 붓 대신에 물, 중력, 색, 바람 그리고 시간을 매체로 한다.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제작 기간을 갖는다. 캔버스에 자신이 만든 안료를 기본 10번에서 15번 정도 담궈내 이와 같은 '색'과 '빛'을 만든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번 거친 작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장연순의 '늘어난 시간' 2019.05.24 89hklee@newspim.com

장연순 작가는 아바카(마) 섬유에 가장 한국적인 색인 '쪽빛'을 입혀 일일이 혼으로 뽑아낸 실로 3가지 오브제 '늘어난 시간'을 선보인다. 최 대표는 "이 작품은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쪽물로 '쪽빛'을 냈다. 쪽빛은 한낮의 하늘색과 밤하늘색을 나타낸다. 쪽빛은 몇 번을 담그냐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작품들은 갓처럼 반투명하다. 그래서 조명을 뒤에서 비쳐 작품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현 작가는 백색 페인트로 두껍게 쌓인 질감 위에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금지화와 백금지화의 둥근 형태를 담은 작품으로 한국적인 여백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날 현장을 찾은 구 작가는 "웅갤러리가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게 참 기분좋고 전시 제의를 받아 좋았다"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에서 주목하는 장광범 작가는 도자기에 색을 입히는 과정을 캔버스에 옮긴 작업을 공개한다. 그는 아크릴 페인트를 겹겹이 올려 한국의 입체적인 산수를 표현하고 올려진 페인트를 샌딩작업으로 다시 깎아내려 흔적과 시간을 캔버스에 입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본화랑 대표 이승훈 2019.05.24 89hklee@newspim.com

이번 재개관전은 어쩌면 최웅철 대표가 가장 자신있는 분야다. 최 대표는 1999년부터 20년간 공예계에 있었다. 시장에서 가까이 보니 한국전통 공예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흡수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주문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예 문화는 부르주아층이 무너지면서 사라졌고 1960년대 국가 정책에 의해 문화재 보유자만 살아남는 생태계로 굳었다.

전통공예의 발전을 고민하던 최 대표는 공예전통 이수자들과 10년간 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공예 기술을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한국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졌다. 그렇게 이 '담색물생'이 탄생하게됐다.

공도 많이 들였다. 직접 초대장과 도록을 한지로 구성했다. 두텁한 한지 인쇄물은 프린트가 아닌 판화 형식으로 직접 누르고 수작업했다. 미술의 새로운 감상관점에 대한 담론 확장을 위한 전시인 '담색물성'은 오는 6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브루지에-히가이갤러리 아시아 총괄큐레이터 박세리 2019.05.24 89hklee@newspim.com

웅갤러리 전시가 열리는 기간 브루지에-히가이갤러리와 본화랑에서도 전시가 펼쳐진다. 1층에 위치한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8960km'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뉴욕 MoMA를 비롯한 전 세계 17개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살아있는 그래피티의 전설 존 크래쉬 마토스와 뉴욕 출신 작가 존원이 참가한다. 빅뱅의 지드래곤과 콜라보 작업으로 한국에 알려진 파비앙 베르쉐르의 작품, 유쾌한 표정의 노랑고양이를 그리는 무슈 샤의 작품도 소개된다.

아울러 세계적인 그래피스트 뱅크시와 함께 영국 브리스톨에서 그래피티를 개척한 스텐실 대가 닉 워커, 오랜 기간 아랍과 동양의 캘리그래피를 연구하며 자신의 독창적 언어를 창작해 작업하는 라틀라스, 그래피티 작가들의 성지 독일에서 750m 거대한 벽화 작업을 완성한 여성 그래피스트 매드씨, 영국과 로마, 파리를 비롯, 중국 상하이 MoCA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는 작가 세트의 작품도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본화랑 이승훈 대표, 웅갤러리 최웅철 대표, 브루지에-히가이갤러리 아시아 총괄큐레이터 박세리  2019.05.24 89hklee@newspim.com

지하 1층 본화랑은 이석주, 지석철 작가의 초대전 '두 가지 시선'을 선보인다. 이석주, 지석철 작가는 한국적 극사실주의 회화의 선구자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현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석주 작가의 '말', 지석철 작가의 '의자' 같은 시그니처 테마를 비롯한 소재의 다양성과 함께 섬세한 극사실적인 표현 기법에 작가의 시그니처 테마 속에서 감각적인 추상주의적 화풍을 느낄 수 있다. 전시는 오는 6월 23일까지 이어진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