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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최영함 사망’ 해군 조롱글에 분노 확산…해군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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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고인에 ‘감성팔이한다’며 조롱…외모 비하까지
해군 “방송통신심의위 협조 요청 등 법적 대응 검토”
누리꾼 공분…‘작성자·동조자 처벌해야’ 국민청원도 등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가 최영함 홋줄 사고로 사망한 해군 고(故) 최종근 하사에 대한 조롱글을 게재해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해군 역시 조롱글 게시자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워마드에는 최 하사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된 글에는 최 하사의 사진과 장례식 관련 보도를 캡처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작성자는 최 하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두고 “감성팔이를 한다”, “재기했다(남성의 죽음을 비하하는 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하했다. ‘ㅋㅋㅋㅋ(웃음 표현)’도 다수 사용하며 최 하사를 한껏 조롱했다.

27일 오전 진해 해군해양의료원에서 고(故)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되고 있다. [사진=해군]

현재 이 글은 ‘워념글(워마드에서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과 공감을 받은 글)’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실제로 다수의 이용자들도 댓글에서 최 하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작성자에 행태에 동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워마드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작성자와 동조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워마드를 폐쇄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이날 오전에는 최 하사 비하글을 작성한 사람과 댓글로 동조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글은 오전 11시 30분 현재 2000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해부대 해군 최 모 하사를 모욕한 범죄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해군 “강력 대응할 것…워마드, 조속히 글 내려달라”
    “사자명예훼손 등은 현재 단계 말하기 어렵다…유족 경황 없어”

해군 역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해군은 전날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명의의 공식입장을 통해 “오늘(27일) 청해부대 고 최종근 하사를 떠나보내는 날, 워마드에 차마 입에 담기도 참담한 비하 글이 게시됐다”며 “고인과 해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어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워마드 운영자와 고인 비하글을 작성한 사람에 그 글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더 이상 (이러한 비하글이) 확대되지 않도록 포털사이트 운영 관계관의 협조를 정중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2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워마드에 게시된 고(故) 최종근 하사 비하 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해군 공식 페이스북]

해군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정식 공문을 제공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비하글이 단순 감정표현이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유족들과 협의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의 다른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유족들이 경황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족들이 혹시 그 글을 보고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되고 차라리 그 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故) 최종근 하사 [사진=해군]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남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서 아덴만 해적퇴치 임무를 마친 청해부대 최영함(4400톤급)에 대한 입항 환영행사가 열리던 가운데 홋줄(배가 정박하면 부두와 연결하는 밧줄, 약 17.78cm)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장병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해 부대로 복귀했고 3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4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1명(고 최종근 하사)은 응급처치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해군은 최 하사를 순직 처리하는 한편 최 하사에 대한 일계급 추서진급(병장→하사)을 결정했다.

최 하사의 장례식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해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엄수됐다. 같은 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도 거행됐다.

해군은 사고 직후 해군작전사령부에 사고대책반을 구성,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반장으로 사고 조사 및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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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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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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