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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선글라스 '싸게팔지마'…최저가 막은 수입사 DK, 공정위에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53

거래판매점에 최저가격 준수 강제
계약서에 계약해지·위약벌 부과 명시
전 직원 동원해 싸게파는 곳 감시
발각된 판매점에 불이익 경고
"경쟁제한·소비자후생 저해한 건"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1일 오후 5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발리·겐조·듀퐁 등 명품선글라스와 도수테를 수입·유통하는 ‘디캐이아이웨어(디캐이)’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디캐이측은 명품 브랜드 선글라스 등을 온라인 판매점에 공급하면서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할인율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디캐이(대표 왕성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거래에 있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온라인 공식판매점에게 최저가격을 지정했다. 정해준 최저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의 20~25% 할인’ 수준이었다.

해당 업체는 공식판매점들에게 최저가격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2·2013년 공급계약을 체결한 공식판매점은 각각 2개사, 1개사다.

예컨대 2012년 온라인 공식판매점 공급계약서를 보면, 유통질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파트너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디케이 권장소비자가격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DK 홈페이지(https://dkeyeweargroup.com) 캡쳐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온라인 가격통제 보고서 예시 [뉴스핌 DB]

아울러 ‘다만,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세일 기간에는 디케이 권장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25%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럼에도 2012년~2013년에는 인터넷 거래처의 수가 많지 않고 당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염가판매 시도와 모니터링 조치가 없던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하지만 온라인 공식판매점에서 다수의 온라인판매를 허용한 2014년부터는 계약에 그치지 않고 모니터링과 유선연락, 경고공문 발송 등이 이뤄졌다.

디케이는 2014년 5월부터 온라인 판매점들의 소비자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싸게 파는 곳이 확인될 경우 유선연락을 통해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격 조정을 받은 판매점의 불응에 강제할 실효적 수단은 없었다.

디캐이 측의 본격적인 강제행동은 2015년부터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판매점에 ‘부당한 염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5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판매점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유선연락, 경고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자신이 정한 최저가격 준수를 강제해왔다.

3년 동안 판매 가격을 감시를 받은 곳은 1959개 판매점이었다. 이 중 21개 판매점이 염가판매 행위로 발각됐다. 각 판매점들의 적발 건수는 계약기간 중 최소 1회부터 최대 83회까지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발각된 판매점 중 6곳이 불응하자,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계약해지 또는 위약벌(5억원) 부과의 공문을 보냈다. 판매점 중 일부는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상품 게시를 중단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판매가격은 마케팅팀 직원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시로 점검했다”며 “오프라인 판매가격은 다른 경쟁 판매점들이 특정 판매점의 염가판매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 불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캐이의 염가판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졌다”며 “3~5월(초기 성수기)은 20~25%, 6~7월(극성수기)은 30%, 8월 이후에는 50% 할인된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가격인하 등 할인판매를 막은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제한행위 금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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