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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형 위탁기관도 과정평가형 자격 업무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0:0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검정형 위탁기관에 과정평가형 업무 수행 권한 부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NCS 기반 현장직무에 맞게 신설·개선·폐지 등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과정평가형 자격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산업인력공단에만 한정하지 않고 검정형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과정평가형 운영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서 이에 관한 내부 관리·운영규정을 정해 시행토록 했다. 

이는 같은 종목의 검정형·과정평가형 간 위탁 기관 이원화로 인한 인력·재원의 낭비를 줄이고, 종목별 전문적인 문제 출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산업인력공단 1개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기술자격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정한 검정형 자격 위탁 운영 기관은 총 8개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하는 등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롭게 만든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조 냉동 기계 기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현장 수요, 산업 특성과 전망 등을 검토해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4개 자격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자격증은 △반도체 설계 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등이다. 

폐지되는 자격은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시험을 이어가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은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는 만큼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 노동계,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교육·훈련 및 고용과 자격의 연계성을 높이는 개편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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