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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원칙적 타결…브렉시트 걱정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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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영 양국 통상장관 타결 공식 선언
노딜 브렉시트에도 자동차·부품 무관세 유지
농산품 수입제한조치 강화·맥아는 TRQ 적용
11월 1일부터 적용…2년 이내 협정 조정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해 영국과 임시조치 성격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브렉시트가 이뤄져도 자동차와 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FTA를 통해 한·영 양국은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첫번째)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왼쪽 첫번째)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 2019.04.09 mironj19@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브렉시트는 △노딜(합의없이 탈퇴) △딜 합의(합의 후 탈퇴) △브렉시트 재연장(탈퇴 논의 재연장)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 한국이 당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노딜 시나리오다.

딜 합의 시나리오에서는 영국과 EU의 합의 하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이행기간(잠정 2년)이 부여되고 재연장 시나리오에서는 브렉시트 자체가 미뤄진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는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노딜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영국은 브렉시트 기한인 10월 31일이 지나면 바로 EU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한-EU FTA 하에서 한국 제품에 제공되던 특혜관세도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해 자동차는 10%, 자동차 부품은 3.8~4.5%의 관세가 부과돼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한영 양측은 이번 FTA를 통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이번에 체결된 한-영 FTA가 바로 발효돼 특혜관세의 공백이 메워질 전망이다.

먼저 공산품의 경우 발효 8년차인 한-EU FTA의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산품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한-EU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ASG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이다.

아울러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 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율 할당은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율제도를 말한다.

한-영 FTA 체결 전후 차이점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의 경우 양국 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EU를 운송 과정에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은 영국측 주류 2개(스카치위스키·아이리시 위스키)품목과 한국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보성녹차·순창전통고추장·이천쌀·고려홍삼·고창복분자·진도홍주 등)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할 예정이다.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영 양국은 또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에 대비해 2년 내 한-EU FTA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협정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만약 영국과 EU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이행기간이 확보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될 수 있다.

그밖에도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등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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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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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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