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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기내 수하물 규정 엄격 적용...'출발 지연·혼잡'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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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7~10㎏짜리 수하물 1개 등 최대 2개 허용
기내 반입 수하물 늘며 지연 빈번...유류비 부담 증가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기내 혼잡과 항공기 지연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은 부가적인 수입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저비용항공사(LCC) 6개사 항공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사진=각사]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적 LCC들은 기내 수하물 허용 규정을 과거 대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엔 승객의 편의와 정서 등을 고려해 기준치를 넘더라도 대충 눈감아 주거나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시작한 것.

현재 LCC들은 각 사별로 관련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7~10㎏짜리 수하물 1개(가로+세로+높이=115㎝ 이하)를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항공사들은 노트북이나 핸드백, 지팡이, 유모차 등 1개의 작은 짐을 추가로 갖고 탈 수 있게 해준다. 즉 승객이 휴대하고 탈 수 있는 수하물이 최대 2개인 셈이다.

이러한 규정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그동안 항공사들은 이를 단호하게 적용하지 않아왔다. 승객의 편의 및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면세품 쇼핑백 등 다수의 수하물을 휴대한 채 비행기에 오르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냥 손을 놓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항공사들은 기내 수하물 증가로 △탑재 공간 부족 △탑재 위치와 좌석 불일치에 따른 혼잡 △수하물 처리로 인한 탑승과 출발 지연 등이 빈번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기내 선반 등 탑재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며 이 같은 문제가 잦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지난해 수하물 등 운송 관련 이유로 출발이 늦어진(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이상 지연)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이 각각 67%, 78%를 차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하물 증가로 기체가 무거워져 연료 소모가 늘어난다는 점도 항공사 입장에선 부담이었다.

이에 항공사들은 적극적으로 승객들에게 수하물 규정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기내 반입 수하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면세품 구입 등으로 기준을 넘을 시 탑승구에서 위탁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탑승구 앞에서 기준보다 많은 수하물을 휴대한 고객에게 짐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추가금을 받고 위탁해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게이트 앞에 저울을 가져다놓고 탑승 직전 짐의 무게를 재측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 적용은 기내 혼잡과 출발 지연 등을 줄이는 것은 물론, LCC들의 부가서비스 판매 수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하물의 기내 반입이 줄면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게이트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추가 위탁 수하물은 LCC들이 부가 수입을 올리는 주요 서비스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한 LCC 관계자는 "항공기 정시 출발률을 높이고 기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예전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승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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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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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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