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속도로 못달리는 꼬마 전기차도 세금은 '1억 테슬라'와 동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엔진 없는 전기차는 통일
영업용 2만원·비영업용 10만원 부과
차주들 "1억원 수입전기차도 10만원"
정부 "이미 혜택 많아..과세기준 검토중"
고속도로 진입제한은 "안전 검증돼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정부가 도입을 지원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한 진입이 제한되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도로유지비 성격의 자동차세가 일반 전기차와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에서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세금 조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14일 작성된 이 청원은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세금이 과하게 많이 나온다"며 "전기수소차 시장을 확대하려면 세금정책부터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이 15KW(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m·너비 1.5m·높이 2.0m 이하인 전기차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트위지(르노삼성)와 D2(쎄미시스코), 다니고(대창모터스) 등 3가지 모델로, 가격은 1300~15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초소형 전기차 수요는 2000여대로 집계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일괄 12만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며 "1억인 테슬라와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하는 초소형 전기차가 세금이 같다. 대형일반버스도 11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초소형 전기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못 다니고 국도로만 운행해야 한다"며 "자동차세는 대기오염과 도로손상 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초소형 전기차는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기아 모닝과 쉐보레 스파크보다 세금이 더 비싼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청원인이 지적하는 것은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충돌 테스트 등 안전성 검증이 마련되지 못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데도 도로 유지비 성격의 자동차세가 다른 전기차와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로건설·유지비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으로서 부과된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차값이 비싸더라도 배기량과 차령이 동일하면 세금도 같다.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르면 비영업용 신규차량 기준으로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 부과된다. 배기량이 1000cc 경차는 1cc당 80원의 세금이 부과돼 연간 납부액이 8만원이다.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까지 포함하면 10만4000원이다.

영광군청사 1층에 전시된 전기차 모델 [사진=뉴스핌 DB]

전기차의 경우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연간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시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초소형 전기차 차주들은 안전상 국도로만 운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데도 일반 전기차와 동일한 도로유지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이륜차의 연간 자동차세가 1만8000원 가량인 점과 비교해봐도 세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차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인 '초소형 전기차 동호회' 혹은 '트위지 매니아 클럽' 등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못 다니게 하면서 전기차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혹은 '세금이 덩치보다 크다'라는 불만이 심심찮게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내연기관차 차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통 신규 승합차(배기량 2000cc 기준)에 연간 40~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되레 전기차 차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적은게 아니냐'라는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도입을 감안할 때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과세기준을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관계자는 "현재 (과세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제한은 안전 테스트 기준이 마련돼야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 교통운영계 관계자는 "초소형 자동차도 성능 검사에서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제한이 없다"면서 "국토부가 (안전성 테스트 기준)관련 법령을 강화한다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