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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못달리는 꼬마 전기차도 세금은 '1억 테슬라'와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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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엔진 없는 전기차는 통일
영업용 2만원·비영업용 10만원 부과
차주들 "1억원 수입전기차도 10만원"
정부 "이미 혜택 많아..과세기준 검토중"
고속도로 진입제한은 "안전 검증돼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정부가 도입을 지원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한 진입이 제한되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도로유지비 성격의 자동차세가 일반 전기차와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에서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세금 조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14일 작성된 이 청원은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세금이 과하게 많이 나온다"며 "전기수소차 시장을 확대하려면 세금정책부터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이 15KW(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m·너비 1.5m·높이 2.0m 이하인 전기차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트위지(르노삼성)와 D2(쎄미시스코), 다니고(대창모터스) 등 3가지 모델로, 가격은 1300~15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초소형 전기차 수요는 2000여대로 집계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일괄 12만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며 "1억인 테슬라와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하는 초소형 전기차가 세금이 같다. 대형일반버스도 11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초소형 전기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못 다니고 국도로만 운행해야 한다"며 "자동차세는 대기오염과 도로손상 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초소형 전기차는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기아 모닝과 쉐보레 스파크보다 세금이 더 비싼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청원인이 지적하는 것은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충돌 테스트 등 안전성 검증이 마련되지 못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데도 도로 유지비 성격의 자동차세가 다른 전기차와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로건설·유지비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으로서 부과된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차값이 비싸더라도 배기량과 차령이 동일하면 세금도 같다.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르면 비영업용 신규차량 기준으로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 부과된다. 배기량이 1000cc 경차는 1cc당 80원의 세금이 부과돼 연간 납부액이 8만원이다.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까지 포함하면 10만4000원이다.

영광군청사 1층에 전시된 전기차 모델 [사진=뉴스핌 DB]

전기차의 경우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연간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시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초소형 전기차 차주들은 안전상 국도로만 운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데도 일반 전기차와 동일한 도로유지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이륜차의 연간 자동차세가 1만8000원 가량인 점과 비교해봐도 세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차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인 '초소형 전기차 동호회' 혹은 '트위지 매니아 클럽' 등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못 다니게 하면서 전기차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혹은 '세금이 덩치보다 크다'라는 불만이 심심찮게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내연기관차 차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통 신규 승합차(배기량 2000cc 기준)에 연간 40~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되레 전기차 차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적은게 아니냐'라는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도입을 감안할 때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과세기준을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관계자는 "현재 (과세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제한은 안전 테스트 기준이 마련돼야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 교통운영계 관계자는 "초소형 자동차도 성능 검사에서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제한이 없다"면서 "국토부가 (안전성 테스트 기준)관련 법령을 강화한다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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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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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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