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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USB' 압수는 적법” vs 양승태 측 ‘깨알 반박’ 되풀이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4:24

양승태·고영한·박병대, 임종헌USB 위법수집증거 주장
검찰, 압수영장·동의서·공판조서 등 제시…절차 적법 입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압수절차에 위법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깨알같이 반박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7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임의제출동의서 및 임 전 차장의 공판조서 등을 법정에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검증할 장소로 ‘임 전 차장 주거지 및 압수할 물건이 다른 곳에 있음이 확인될 경우 그 장소’라고 기재돼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변호사개업등록지가 주거지로 돼 있어 1차로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지 컴퓨터에서 USB를 복제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임 전 차장의 동의 하에 USB 보관장소인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사무실 압수수색과정에 임 전 차장도 동행했고 상세목록교부서와 임의제출동의서에 자필서명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재판에서 검찰실무자로부터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목록 하나를 심어놓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총 8635개에 달하는 압수파일목록 교부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136개 파일은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삭제·폐기했다”며 “압수하지 않는 취지에 대해 임 전 차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압수한 파일이 특정된 상세목록을 임 전 차장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에 압수장소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며 이른바 ‘임종헌 USB’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파일을 압수한 정황이 있는데 검찰이 자료복사를 거부했다”며 “검찰이 이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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