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문생산이라더니…환불불가 꼼수 카카오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12:00

카카오메이커스, 주문제작 이유로 교환·환불 안해줘
알고보니 교환·환불 가능한 상품도 '불가'
공정위, 전상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을 교환·환불할 수 없도록 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판매 상품 상당수가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문구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판매한 상품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현행 청약철회 예외 사유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 때에는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맞춤형 구두, 맞춤형 셔츠 등이 있다.

카카오의 판매상품은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돼 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었다.

이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특히 대부분 개별적으로 생산한 상품이 아닌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과 생산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 소비자는 주문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였다.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 일부에 불가했다.

게시물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주문이 있기 전 생산 완료된 상품으로, 다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기성품과 차이가 없었다"며 "소비자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을 시작하는 상품이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의 견본품을 보고 주문을 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수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라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