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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처벌법' 25일 부터 시행...적용 범위는?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3:34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3:34

대전 게임, 듀오 게임 등 처벌 대상
아이템 평가·진단 방송은 포함 안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내 밸런스 붕괴, 불공정 게임이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통과된 법안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자료 =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실]

24일 이 의원실이 입수한 판단기준안에 따르면, 게임사와 같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의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 △의뢰인과 함께 (팀을 맺는 등) 게임을 진행해 점수·성과 등을 올려주는 행위인 '듀오 게임' △ 실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게임 교습' △대리게임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거나 중계하는 행위인 '대리게임 알선' 등 기타 유사변형된 행위는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게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반면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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