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판사의 항변..“결론 바꾼 것도 아닌데 판결문 수정 왜 안 되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5: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통진당 소송 당시 일방적으로 판결문 수정한 혐의
검찰 “일단 선고되면 판결 변경 안돼…사실상 단독재판”
재판부, 증인 12명 우선 채택…현직 법관 4명 포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창현(46·사법연수원28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측이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왜 고치면 안 되는지 근거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방 부장판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옛 통진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의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요구대로 선고기일을 미루고, 주심 판사였던 임모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임의로 행정처가 요구한 문구를 넣어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자,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였다. 검찰은 당시 대법이 헌재와의 대결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선 법원에 판결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방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전제하고 있는 건 선고 전에 판결문이 완성돼야 하고 그 이후에 수정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당시 수정된 부분은 결론이나 판결의 쟁점이 아니라 대부분 세부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의 공소장에 민사소송법 제205조·206조를 적시하며 ‘미리’ 반박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고(제205조 선고의 방식),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되면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력을 가지고 형식적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는 것이다.

변호인은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심판사가 초고를 올린 후 수정 단계에서 일일이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심판사의 초고가 행정처 요구 방향과 다르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초고를 법원행정처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완성본을 전자결재 하지 않고 자기가 수정한 것만 재판정에 들고가서 인용을 선고했다”며 “이는 추후 재판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실질적으로 재판장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했던 주심판사는 실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위법부당한 판결을 내렸고, 독립된 재판권을 침해당했다”며 “당시 재판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상 재판장 1인에 의한 단독재판이지 합의재판과정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당시 주심판사였던 임 판사를 비롯해 현직 법관 4명을 포함한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