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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법적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1:57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내용 담겨
배우 손승원 징역1년6월·‘세차례 음주’ 진직 검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 윤창호법’에 이어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기존 3회 적발 시 가중되던 처벌 기준 2회 적발 시 가중처벌로 변경됐고,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앞서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개정됐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지난 4월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뺑소니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배우 손승원 씨는 검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포함된다”며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법리상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죄는 무겁다고 볼 것이고 최근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는 반영돼야 한다”며 손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또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같은해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17일 세 번째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서울고검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면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김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징계 청구에 따라 김 씨에 대해 해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속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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