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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세먼지 폭풍' 경유철도차도 배출규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37

정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탄산수 등 제조 위한 부가 장지도 정수기에 포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경유차의 850배에 달하는 미세먼지(PM2.5)를 배출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또, 먹는 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 기준에 냉·온수, 탄산수, 얼음과 커피 등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7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km 구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총 1200km 구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2018.12.18

정부는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환경부야에서는 우선, 미세먼지 관리 사각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은 일산화탄소 3.5g/kWh 이하, 탄화수소 0.4g/kWh 이하, 질소산화물 7.4g/kWh 이하, 입자상물질 0.2g/kWh 이하이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3400㎏)이 경유차(4㎏)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으로 보인다.

먹는 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강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 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와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해 재질에 대한 안정성도 강화된다.

아울러,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수경시걸이 10월부터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수위탁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와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는 농지조성·농지정리 공사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되며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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