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미세먼지 배출조작 ‘1번 걸리면 아웃’…사업장도 조업정지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리 주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등 4건 의결
배출조작 대행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고의적 범법 행위, 징벌적 과징금 처벌
밀집 배출원 관리…중부·동남·남부까지
5대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농업·농촌 분야, 초미세먼지·암모니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조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다. 환경당국의 관리·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과 이를 관리하는 측정대행업체 간의 유착을 고려해 조작대행업체 문을 닫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등록취소 처분)’가 도입된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항만 선박에는 유류가동이 아닌 전기공급 방식의 ‘육상전원공급설비(AMP)’로 동력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건의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4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8회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미세먼지 대책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15 dlsgur9757@newspim.com

우선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제를 앞당기기로 했다. 통합허가제는 물·대기 등 각각 따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는 제도다. 사업장 단위로 통합될 경우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핀다.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한다. 시행한 오는 2020년 4월부터다.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1997개소에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신규설치가 지원(추가경정예산 반영, 장기·저리 융자 지원 병행)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 엄단키로 했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 방지를 위한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이 신설된다. 앞서 환경연합 단체는 산업단지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실태와 대기오염배출사업장·측정대행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의적 범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은 ‘즉시 조업정지’가 조치된다.

위반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측정 드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촘촘한 단속체계도 구축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선박분야의 경우는 선박 연료유(2020년 외항선부터)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구멍숭숭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의 경우는 인근까지 배출규제해역으로 묶인다. 일반해역(0.5%)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0.1% 미만)된다.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된다.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되, 육상 전기공급 장치인 AMP 설치 계획이 추진된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키로 했다.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 방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미생물제제 공급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영유아·노인·장애인 이용시설 공기정화설비, 지하역사 내 노후 공기정화설비 교체·설치 등도 추진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측은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민간공동위원장인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분과위원장), 송미정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우정헌 건국대학교 기술융합공학과 교수, 이미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등 15명이 1기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 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