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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탐색 A주, 데이터로 예측해본 하반기 불마켓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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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개선과 유동성 증가,하반기 반등 기본 여건은 충족
대외 불확실성, 유동성 증가 규모에 따라 시황 달라질 것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두 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조정장세 속에서도 상하이지수가 여러 차례 3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연초 한차례 불마켓을 연출했던 A주가 3000포인트에 안착하고, 하반기 두 번째 불마켓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 A주 시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가 2005~2007년, 2013~2015년 두 차례의 불마켓 전후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하반기 2차 불마켓 출현 가능성을 진단했다. 

◆ 하반기 불마켓 연출 위한 '필요조건' 형성 

정취안스바오가 자체 데이터 베이스 수쥐바오(數據寶)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재 상하이지수는 최근 몇 년 출현했던 두 차례의 불마켓 초기와 매우 유사한 시장 환경에 놓여있다. 상장사의 수익성이 회복되고, 장내 거래자금도 늘어나면서 A주 추가 상승 여력을 커지고 있다.

A주 불마켓은 통상 시동기, 폭발기, 과열기의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시동기는 시장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지만 각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주가지수 상승이 제한적이고, 쉽게 조정 장세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두 번째 단계인 폭발기에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과거 불마켓 당시 데이터로 보면, 현재 A주는 첫 번째 단계인 시동기 직전의 조정장세 막바지에 놓여있다.

올해 시황만의 뚜렷한 특징도 발견됐다. 우선, 지수 상승폭이 과거 두 차례 보다 훨씬 컸다. 올해 상반기 상하이지수가 조정을 받기 전 연초 대비 상승률은 34.72%에 달했다. 과거 두 차례 불마켓 당시 첫 상승 구간 상승률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폭발기 유지 기간은 다소 짧았다. 2019년 상반기 불마켓은 연초부터 4월 중순까지 약 70거래일 동안 지속됐다. 이는 2005년 6월부터 시작된 불마켓 유지 기간보다 다소 짧고, 2013년 6월 불마켓 기간보다는 훨씬 짧다.

거래량 증가 규모는 훨씬 컸다. 올해 1~4월 상하이 시장의 1일 평균거래액은 이번 불마켓 장세 진입 30거래일 전 수준보다 142%가 늘어났다. 같은 기준으로 본 2005년 불마켓 당시 거래량 증가폭은 66%였고, 2013년 불마켓 1단계는 창업판 거래에 집중돼 상하이 시장 거래량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보다 올해 상반기 상하이지수는 2005년 1차 불마켓 당시 시황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불마켓은 지난 두 차례 시황보다 훨씬 폭발력이 컸고, 이는  A주 바닥권에 대한 확신이 과거보다 훨씬 확고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4월 이후 상하이지수를 비롯한 A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 4월 19일 연내 최고점 대비 상하이지수는 13.94%가 하락했다. 하루 평균 거래액도 연초 불마켓 시동기 대비 21%가 줄었다.

최근 조정장세 시황 또한 과거 두 차례 불마켓의 1차 호황 후 조정장세와 유사하다.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는 현재 중국 증시가 1차 호황 장세 후 뒤따르는 조정 장세에 진입했고, 2차 반등을 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취안스바오는 설명했다. 

 ◆ 극적인 유동성 증가 여부가 하반기 시황 결정

2차 불마켓을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을 조성됐지만, 하반기 A주  반등은 기업의 수익성 안정적 회복과 충분한 유동성의 '충분조건'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무역전쟁이라는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한다.

과거 두 차례 불마켓의 2차 반등으로 보면 이러한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5년에 시작된 불마켓은 전형적인 상장사 수익개선형 호황장세 였다. 2006년 1분기 상장사 실적이 바닥을 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2006~2007년 A주 상장사의 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49%에 달했고, 이는 A주의 2차 반등을 연출하는 강력한 동력이 됐다.

2013년 상승장에서는 시중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 반등을 이끌어 냈다. 당시 상장사의 수익성이 다소 개선됐지만, 증가율이 위축됐고 거시경제 성장률도 둔화됐다. 이에 2013년 하반기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완화 정책을 강화했고, 2014년 하반기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시중 유동성이 급증했다. 증시에 유입된 풍부한 유동성과 차입자금이 2차 불마켓의 불씨를 지폈다.

올 연초 연출된 1차 불마켓 역시 상장사 실적 개선과 유동성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A주 상장사 순이익은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과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확장 효과가 더해져 2019년 1분기 상장사의 실적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서 A주 상장사 순이익 증가율이 9.4%를 기록했다.

그러나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A주 상승 추세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과거 두 차례와 비교해 차입자금 비중이 낮아졌지만 북상자금으로 불리는 외자, 바이 백(buy-back) 자금 그리고 A주의 MSCI 지수와 FTSE 러셀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특히 상장사의 바이 백은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할 뿐 아니라 시장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6월 25일기준 올해 A주 시장에서 상장사의 바이 백 규모는 806억위안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18년 1년 바이 백 금액보다 185.74%가 늘어난 규모다.

특히 4월 이후 A주가 조정기에 진입한 후 바이 백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6월들어 A주의 바이 백 공시는 454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8건의 바이 백 공시가 이뤄진 셈이다.

과거 A주 추이를 보면 상장사의 바이 백 급증은 바닥권 시황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바이 백의 출현이 2차 반등을 위한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외자의 재유입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올해는 선·후구퉁을 통해 유입된 외국자본도 투심 살리기에 큰 역할을 했다. A주 개방과 국제화 수준 제고에 따라 외자의 시장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4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조정 시황에서 대규모로 유출됐던 외자가 6월 들어 다시 A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MSCI 지수와 FTSE 러셀 지수 편입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도 A주의 중장기 시황을 낙관하게 하는 호재다.

그러나 하반기 A주가 반등하기 위해선 유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불마켓 데이터로 예측해보면, 하반기 2차 불마켓이 연출되기 위해선 거래규모가 적어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 

불마켓을 위한 '필요조건'은 갖췄지만 반등을 100% 확신할 '충분조건'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하반기 시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중신(中信)증권은 2차 반등 시황이 이미 시작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향후 1개월 내 주가지수가 직전 고점을 향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도 현재 시장이 바닥 다지기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 국내외 거시경제의 불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역주기 조절 정책 및 개혁개방 확대에 나서고 있어 증시가 머지않아 2차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인궈지(中銀國際)는 하반기 경기 펀더멘털 악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A주의 극적인 반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봈다.

톈펑(天風)증권도 경기와 기업 수익성의 뚜렷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하이지수가 29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A주가 강력한 반등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유동성 완화 신호와 미국 증시 리스크 해소가 동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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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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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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