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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文의 복심' 윤건영, 남북미 판문점 회동 '동선'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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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미와 접촉해 경호·의전·보도 미션 처리"
"정상 하차지점, 동선 등 미북 측과 의견 교환"
"김정은 참석 미확인..밤 지새다 오전에 팀 파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비무장지대(DMZ) 회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막후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윤건영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첫날인 29일 트위터를 날리고 북측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했다"며 "(한미 정상)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역할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이 고위 관계자는 "윤 실장은 북한 측과 접촉하고 미국 측과도 접촉했다"며 "경호, 의전, 보도와 관련된 미션(역할)을 가지고 윤 실장이 그 일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윤 실장은 북한 측과 접촉하고, 미국 측과도 접촉했다. (DMZ 회동 당시)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이 확인되지 않아 잠을 한숨도 못 자다가 오전 8시께 판문점으로 팀을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의) 하차지점이나 동선 등과 관련해서 미국·북한 측과 의견 교환을 하는 등 윤 실장이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 과정에서 경호·보도가 얽혀 스테파니 그리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등 혼선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협의가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상적인 회의장에 앉아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쪽 저쪽을 오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이었다"면서 "포토라인 설정부터 시간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간상 촉박하고 합의도 특별하게 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지난해 3월 6일 오후 1박 2일 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모습. 오른쪽에서 세번째 뒷줄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DMZ 회동을 제안한 이후,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이뤄지기까지의 실무적 역할을 윤 실장이 맡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내 남북 경계선인 MDL 경계석 앞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북측 땅을 밟는 장면은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과 거의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지난 1~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실무적 역할을 맡았던 윤 실장이 남북미 정상 간 회동에 등장한 이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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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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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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