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항소심 2차공판에서 검찰이 이 지사 측근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단 한 마디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맥없이 종료됐다.
1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수원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출석을 직전 취재진에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순정우 기자] |
22일 오후 3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재명 지사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증언이 재판에 영향 미칠 것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증언거부권을 그대로 인정했다. 윤씨는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가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고 퇴장, 이날 재판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당시 이 지사의 측근이던 윤씨를 상대로 이 지사로부터 이 지사 친형을 강제 입원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추궁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윤씨가 이날 ‘증인’이기에 앞서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돼 별개의 재판을 치르고 있는 ‘피고인’ 신분을 이유로 한 증언거부를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항소심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윤씨를 이 지사의 공범으로 기소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결정적인 첫 증인으로 내세웠다. 오는 24일 3차 공판에는 이 지사 친형과 관계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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