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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한일 외교전 우군 확보는 아직…포스트 WTO 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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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회 참석국, 팽팽한 한일 대립에 판단유보
정부, WTO 제소·외교적 해결 동시추진할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4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계기 펼쳐진 한일 국제 외교전에서 양국은 뚜렷한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한일의 상반된 입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막기 위해 WTO 제소 거모를 비롯한 압박전략과 함께 외교적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TO 일반이사회 예상된 결과지만 분위기 나쁘지 않아

우리측 수석대표로 24일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일본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우리 측은 공개적으로 일본에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3국들은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이사회 의장인 태국 WTO 대사만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일의 입장에 대해 청취하는 정도이지 어느 나라를 지지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자리이며 결국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가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본격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참석국 대표들도 한일의 논리에 대해 미리 완전한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니고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진 것도 아니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다”며 “다만 우리 의견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결코 분위기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교협의 가능성 거론…"장기적으로 준비해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24일까지 총 3만건이 넘는 의견을 접수했으며,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8월 중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의견 중 90% 이상이 찬성하는 쪽이었으나 우리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의 의견서도 상당수 전달돼 일본도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

한일 경제전쟁이 심화되면 경제·산업계에 큰 타격이 간다는 판단 아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외교적 협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책임을 일본에 돌리고 있으나 외교적 협의를 통해 서로 조금씩 물러날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일 간 물밑 접촉은 일부 있으나 공식적인 양자협의는 끊긴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을 계기로 아세안 주요국가들을 상대로 자국의 입장을 알릴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양자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교수는 “일본의 입장이 빠른 시간 안에 번복될 가능성은 없어 우리로선 압박은 압박대로 하고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일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궤를 같이해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외교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충식 가천대 대외부총장은 “한국은 역사의 채무국이지만 이제 신뢰의 채무국이 됐다는 표현이 나왔다”며 “국제사회 여론은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하기보단 국제법과 관행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편이 많지 않고 외교적 해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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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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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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