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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안보 국회’ 첫날부터 격돌…지소미아 파기‧대북식량 등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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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김연철 외통위 출석…여 “日보복에 맞서야”
야 “안보 협력 파기는 신중해야…외교 고립 심화”
北탄도미사일 발사‧대북 식량지원에도 여야 설전
주일 총영사 성추행 등 기강해이엔 여야 막론 질타

[서울=뉴스핌]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여야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대북 식량지원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상황 전개에 따라 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환영을, 보수 야권에서는 안보 위기를 이유로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 전쟁을 선전포고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일본의 대응에 대해 우리도 그 이상 가는 보복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장이라도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논리가 ‘일본이 국가 안보를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릴 제외한다는 것’인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한다”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있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보 협력 관계도 파기하자는 대응 전략으로 간다는 것에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주장은 법리나 명분 모두 이유가 없다.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GSOMIA를 파기하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신뢰성에 대해 강하게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와 영공을 침범해오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깊어지는 한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의병을 일으킬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다르다. 한일 국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특사 파견을 언급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한일 간 심각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비공개 특사 같은 방안이 일본에 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국익적 차원에서 설득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마감 기한을 확정, 협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여야는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맞섰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 연합사가 중심이 되어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 방법도 제안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임에도 정부는 북한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나 비굴하고 저자세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번엔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유엔 제재 위반인데 뒤에 아무런 행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 역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 남한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유엔 규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러시아 항공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서도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고 청와대는 지금까지 무대응 중”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제주도 감귤 200톤 보낸 것에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라 표현 쓰면서까지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보여줄건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반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 중재 역할을 잘 못한게 아닌가”라며 “미국이 하자는 것만 뒤따라가지 말고 금강산 관광 등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한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협상이 재개 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외교부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 등 외교당국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론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주일본 총영사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강 장관이 역량 강화나 대외 정책 수립 이행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기강 해이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해석도 있으나 과거보다 피해 신고 등 내부 절차가 잘 마련되면서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신고하고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유의미하게 사건이 늘었다는 해석도 있다”고 답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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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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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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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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