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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60일→30일로 단축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20:33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20:33

계약 해제·취소도 반드시 신고해야..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가격 담합·공인중개사 영업 방해 금지 조항도 신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일정 가격 이상 아파트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이와 함께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일정가격 밑으로 집을 팔지 못하도록 담합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거래를 방해하는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이같은 불법 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9.13대책에 포함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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