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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에도 "피해 사례는 여전"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5:18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
"온라인 매물 모니터링 물리적 한계...허위매물 판단도 어려워"
"공적·자율규제 상호보완해야...전속중계 계약 활성화도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 지난 7월 자취방을 구하던 직장인 김자경(28)씨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에 나온 매물을 보러 시간을 쪼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지만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답변을 들어서다. 김씨는 방문 전날부터 이틀간 중개업소와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이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그는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매물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내며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매년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허위매물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장에선 법적 규제만으로는 허위매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영역의 자율규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온라인상 부동산 매물에 대한 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업소 [뉴스핌 DB]

◆ 올해 2분기만 허위매물 신고 2만건..."법 규제 통한 근절 한계"

이번 개정안은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892건으로 전분기(1만7195건)보다 21% 올랐다. 전년 동기(1만7996건)와 비교할 때 16% 오른 수준이다.

국토부는 허위매물 등을 관리·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내년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모니터링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허위매물로 판단하기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엘리 KISO 기획팀장은 "자동차관리법에 중고차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중고차 시장에 허위매물은 여전하다"며 "온라인에 매일 수만 개씩 올라오는 매물을 다 모니터링하고 공적 규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집주인이 같은 매물을 다수의 중개업소에 맡기는 업계 특성상 허위매물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맡긴 집주인이 거래를 마친 후 이 사실을 다른 업소들에 알리지 않아 허위매물이 된 경우엔 책임 소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법 개정 관련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2.08 mironj19@newspim.com

◆ "공적·자율규제 함께해야 효율적 허위매물 관리 가능"

향후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의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공적 규제와 민간 자율 규제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팀장은 "현재 23개 사업자가 참여해 허위매물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를 진행하는데, 허위매물이 검증되면 바로 매물 등록을 제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문서 위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더니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바로 조치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허위매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허위매물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매물을 의뢰하는 집주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속중계 계약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 정도 철저히 준비해 실제 법을 집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준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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