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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개방하면 건폐율 특례 부여..건축행정 규제혁신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1:00

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성능인정제도 도입..신기술 도입기간 단축
창의적인 건축물에 건폐율 기준 완화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허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외관이 눈에 띄게 창의적인 건물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한다.

일조권이나 높이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획기적인 건축 신기술이 나오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 도입기간 단축하고 창의적인 건물엔 건폐율 특례
먼저 건축 신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 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되거나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해 기술 인정까지 1~2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사례(해외) [자료=국토부]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한다.

창의적인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이나 높이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 민간이 제안하면 그 수용 여부를 45일 안에 허가권자가 결정한다.

정보는 또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히 허가하도록 해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이나 숨은 규제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먼저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해 인증비용, 기간단축을 유도한다.

◆건축허가시스템 통합..4차산업 기술 개발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오는 2022년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한다.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연구개발(R&D)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해 건축물을 촬영만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 마포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제공되는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복합을 통해 수익모델로 연결되도록 민간에 개방한다.

◆건축 도면정보 민간에 공개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에 대한 기초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건축기획 등 디자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하의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해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한다. 국내 젊은 건축가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지원해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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