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징역 3~4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집회를 하며 경찰 차단벽을 부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모 조직국장과 장모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모 대외협력차장·이모 대외협력차장·권모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폭력성,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며 구형 이류를 설명했다.
이들은 사실관계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 행위에 고의는 없었다는 점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 4월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과 경찰 차단벽 및 유지선을 훼손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