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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심상정 "이 정도로 안 흔들려", 김용태 "자기 살겠다고 나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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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SNS서도 '지소미아 파기' 찬반 공방
심상정 "일본 없어도 안보 성공할 수 있다"
노웅래 "살 내어주고 뻐를 취하는 전략"
홍준표 "조국 살리려고 한미일 동맹 파기"
이언주 "썩은내 진동, 조국 건 덮는 술책"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의 입장이 SNS 상에서도 극명하게 갈렸다.

범여권 의원들은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고 지지한 반면 보수 야권 의원들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캡쳐=페이스북]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일본이 없더라도 우리는 안보에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왔다. 지소미아 하나로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는 이미 아베 정부가 안보적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심사)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당시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를 기대할 이유가 없다.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판단에 적극 공감한다”며 “우리를 믿지 않는 국가, 경제침략으로 콕 짚어 보복하는 일본에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외교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것. 살도, 빼도 다 내어주는 것은 굴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익은 싸워서 지키는 것이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응해 국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한 우호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하루 속히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쪼다들이 하는 짓이 뻔히 속 보이는 수법인데, 이번에도 국민이 속을까?”라며 지소미아 파기를 ‘쪼다들이 하는 짓’에 빗대어 평가절하했다.

홍 전 대표는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동맹 한 축인 지소미아 파기하고, 조선일보 수사 시작하고, 부랴부랴 박근혜 선고 일정 잡고, 다음 주에는 아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통과 시키고, 문 대통령은 긴급히 해외 일정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캡쳐=페이스북]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가 조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파기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국가 안보문제까지 썩은내가 진동하는 조국 건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이용하는 부패한 정치인들”이라며 “이 것들은 진보도 아니고 썩은내가 진동하는 국가 전복세력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축이고 미국이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며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홍콩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한·미·일 공조 와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국익에 반하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방국을 향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우리가 일본을 배제한 게 아니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나는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모든 협력을 다해왔고 외교기밀 누설 때도 당익보다 국익이 먼저라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행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죽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알량한 명분과 절실한 실리 사이에서, 지도자의 체면과 국가의 이익 사이에서, 저 살겠다고 나라 죽게 선택한 사람들. 결국 저도 죽은 사람들”이라며 “선조, 인조, 고종, 문재인”이라고 차례로 적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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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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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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