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소미아 종료] 심상정 "이 정도로 안 흔들려", 김용태 "자기 살겠다고 나라 죽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4:32

정치권, SNS서도 '지소미아 파기' 찬반 공방
심상정 "일본 없어도 안보 성공할 수 있다"
노웅래 "살 내어주고 뻐를 취하는 전략"
홍준표 "조국 살리려고 한미일 동맹 파기"
이언주 "썩은내 진동, 조국 건 덮는 술책"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의 입장이 SNS 상에서도 극명하게 갈렸다.

범여권 의원들은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고 지지한 반면 보수 야권 의원들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캡쳐=페이스북]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일본이 없더라도 우리는 안보에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왔다. 지소미아 하나로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는 이미 아베 정부가 안보적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심사)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당시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를 기대할 이유가 없다.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판단에 적극 공감한다”며 “우리를 믿지 않는 국가, 경제침략으로 콕 짚어 보복하는 일본에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외교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것. 살도, 빼도 다 내어주는 것은 굴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익은 싸워서 지키는 것이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응해 국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한 우호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하루 속히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쪼다들이 하는 짓이 뻔히 속 보이는 수법인데, 이번에도 국민이 속을까?”라며 지소미아 파기를 ‘쪼다들이 하는 짓’에 빗대어 평가절하했다.

홍 전 대표는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동맹 한 축인 지소미아 파기하고, 조선일보 수사 시작하고, 부랴부랴 박근혜 선고 일정 잡고, 다음 주에는 아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통과 시키고, 문 대통령은 긴급히 해외 일정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캡쳐=페이스북]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가 조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파기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국가 안보문제까지 썩은내가 진동하는 조국 건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이용하는 부패한 정치인들”이라며 “이 것들은 진보도 아니고 썩은내가 진동하는 국가 전복세력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축이고 미국이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며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홍콩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한·미·일 공조 와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국익에 반하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방국을 향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우리가 일본을 배제한 게 아니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나는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모든 협력을 다해왔고 외교기밀 누설 때도 당익보다 국익이 먼저라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행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죽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알량한 명분과 절실한 실리 사이에서, 지도자의 체면과 국가의 이익 사이에서, 저 살겠다고 나라 죽게 선택한 사람들. 결국 저도 죽은 사람들”이라며 “선조, 인조, 고종, 문재인”이라고 차례로 적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