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고 행정소송 대응 계속...판결 항고 여부는 '논의 중'
"판결 적극 대응해 혁신교육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9일 법원의 안산동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회 과정과 교육부 동의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산고는 지난 2014년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올해 평가에서도 기준점수에 크게 미달했음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3년간 약 10억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물론이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으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재정 및 시설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이번 재판에도 적극 대응하며 혁신교육 및 고교체제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전날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고교는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도교육청은 앞으로 동산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대응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항고 진행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은 동산고를 기준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62.06점으로 평가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도 지난 7월 26일 해당 결정에 동의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