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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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다음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중산층 임대주택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분양주택을 대체하는 모델이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이면 입주할 수 있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고품질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공공에서 굳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어서 이 요건을 초과하는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 및 자산요건의 제한이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소득 및 자산요건이 없는 공공임대 유형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500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이며, 특별 공급은 보증금 2억 2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총세대의 20%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 사업지와 인접한 호반베르디움, 아이파크 등의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대비 95%, 특별공급의 경우 85% 수준이다.
-LH가 시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LH는 리츠에 출자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8년만 임대운영하지만, 공사는 리츠에 출자하여 20년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공사는 20년 임대후에도 지속 임대를 위해 공사가 설립한 임대리츠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의 대체재이며, 이 사업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하므로 공급이 더욱 증가한다. 도 정책목표인 2022년까지 4만1000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주택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그동안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공급된 탓에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지’로 인식됐지만,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인, 중산층까지 품을 수 있는 질 좋은 상품을 출시하여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나가면 주택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기간 만료시 분양전환이 가능한지.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든 모델이므로 분양전환할 계획이 없다. 임대기간 만료 후 공사가 새로 출자한 리츠가 중산층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추가로 20년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임대주택사업 추진 일정계획은.
▲도의회 의결 이후 2020년 2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20년 10월 착공하고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중산층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전체 세대의 80%를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특별공급 대상 자격은 △청년: 무주택자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신혼부부: 무주택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고령자: 무주택자로서 65세 이상 △소득 및 자산요건-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등이다.
소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120퍼센트 이하일 것
(2)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라)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2)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다)
(4)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연령: 65세 이상인 사람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과거 뉴스테이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뉴스테이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입주가 가능했으며, 8년이라는 짧은 임대기간과 비싼 임대조건으로 공공성이 약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은 공급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특별공급을 20%로 설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했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자 - 특별공급(20% 이상)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대상 공급조건 – 일반공급(시세 95% 이하), 특별공급(시세 85% 이하)
공사는 20년 임대를 보장함으로써 이사 걱정없이 20년간 내집처럼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시프트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시프트는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고 전세로만 운영되어 임대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나,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 입주가능하고 월세를 받으므로 임대기간 중 손실이 없습니다.
-리츠는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부동산투자회사이며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임대주택을 건립하는데 토지비, 건축비 등 거액이 소요되므로 주택도시기금 및 공사 등 출자자가 리츠에 공동출자하고 리츠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공사가 리츠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토지비를 조기에 회수하고, 건축비를 리츠가 차입하므로 부채비율이 악화되지 않는다.
-자세한 청약 자격과 임대료 상승률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필요없이 누구나 청약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2% 이내로 제한된다.
-14공급 예정 임대주택의 평형대는.
▲총 549세대 중 34평형(전용면적 84㎡)이 482세대, 30평형(전용면적 74㎡)이 67세대이다. 총 공급세대 중 10%는 순수월세 40만원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쉐어하우스로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입주자 선정방식과 선정시기는.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로서 신청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선정하고,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제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제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제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단,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입주 후에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
▲입주 후에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가능하며 20년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퇴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 순서대로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시킬 예정이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수 있나.
▲입주자의 여건에 맞게 비율을 조정한 여러 임대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5000만원+월세 67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증금 3억2000만원+월세 30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