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 이용후 필요시 연장보육 활용
어린이집 연장 보육교사 배치해 보육서비스 제공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3월부터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 구분없이 모든 0~2세 아이를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에 무료로 맡길 수 있게된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맞춤형 보육'이 폐지되고 보육시간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보육시간 구분에 따라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아동의 하원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보육료도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로 구분돼 지원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지는 보육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으로 구분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아의 경우 맞춤형 보육에서도 종일반 보육을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하고, 아이와 부모의 관계형성 등을 위해서도 기본보육시간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 이용조건을 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이 구분됨에 따라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2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 계획이다.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오전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이 밖에도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한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