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부족한 점도 있고 불찰도 있지만 너무 억울하다. 야당 중진 표적 수사다.”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평택갑)이 8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년형 등을 구형한 것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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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한국당 경기 평택갑) 의원 8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징역 8년형 등을 구형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이석구 기자] 2019.10.8. |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원 의원에게 총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1년 추징금 2억3000만원,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7년에 2억6000만원 벌금을, A 사무국장은 총 징역 5년에 벌금 93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혐의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 수수와 특정 업체의 은행 대출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지난해 3월 전 보좌관 B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원 의원은 “돈에 욕심이 드는 순간 정치를 그만 두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실망시키지 않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과 관련해선 “평택경제가 잘되면 국가경제도 잘되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이 자금이 압박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부탁을 한 적이 있고 그걸로 끝”이라며 “그 후로 은행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을 뇌물로 받았다는데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원유철 후원회에서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발급 한 것”이라며 “후원하신 분이 법정에 와서 의정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아무런 청탁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상털기, 표적수사가 진행됐다. 없어져야할 정치 보복”이라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 무죄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의원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은 다음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