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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추징 당한 한국수산자원공단…"세무행정업무 제대로 안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4:14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지적
외부기관 용역…세금계산 미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은 수산자원공단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적발 내용을 보면, 수산자원공단은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 관련은 16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법인세(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와 관련해서는 26억5000만원 규모였다. 관련 과징금은 총 43억여원이 부과됐다.

수산자원공단 측은 “정부 예산·회계제도에 중정은 둔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신경쓰지 못했다”며 “공단은 현재 세무 전문인력 충원, 회계 관리 시스템 개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를 철저히 이행 중에 있다.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의원실에 소명했다.

윤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세무 행정업무도 처리 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산자원공단이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단의 업무 태만,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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