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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지분율 낮춘 SK, 내부거래 감소 '착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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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상승세
규제대상 기업은 2.9%p 감소
오너 지분율 낮추는 등 지정 제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중 내부거래가 큰 일부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등 사각지대로 빠져나갔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80~90% 내부거래 규모는 수의계약을 통해 배를 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사각지대 회사(33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내부거래 금액도 2조9000억원 증가한 27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9조2000억원)보다 3배 규모로 컸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205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9개)로 꼽힌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포인트 늘었다. 금액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0.7%포인트 상승했다. 금액은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8.9%였다. 해당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9조1000억원으로 해당 구간 비상장사 내부거래 금액의 65배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 자회사 347개 중 매출액 없는 회사 43개사 제외) 내부거래 비중은 15.4%로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비중 11.2%와 비교해 4.2%포인트 높았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자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16.7%로 높은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0.4%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7조5000억원의 거래 중 24조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90.4%)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6.8%)에 비해 3.6%포인트 높다. 금액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조원)의 약 3.1배(24조8000억원)에 이른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종이제품 제조업이 89% 수준이다. 사업지원 서비스업(73.4%), 전문직별 공사업(50.0%), SI업(49.7%), 사업시설 관리업(48.3%)도 뒤를 이었다.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곳은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사업시설 관리업(82.1%) 등의 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8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로 전년대비 2.9%포인트 줄었다. 금액은 4조2000억원 감소한 9조2000억원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든 요인은 오너 지분율을 줄이는 등 규제 적용에서 빠져나간 요인이 크다.

이 중 SK그룹 SK의 경우는 오너 지분율 29.08%(총수일가 지분율 하락)로 규제 적용에서 빠져나갔다. 규모는 1조400억원 수준이다. SK그룹은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으로 46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도 셀트리온(41.4%)에 이어 SK(25.2%)가 두 번째로 높다.

전년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추가 또는 제외된 회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감소요인 중에는 메리츠금융의 메리츠금융지주 지정 제외가 있다. 내부거래 집계에서 빠져나간 규모는 4000억원 수준이다.

SI업종인 GS ITM 매각에 따라 계열 제외된 곳과 한화 H솔루션의 지정 제외 등의 요인도 각각 1500억원대~2000억원대 규모로 주요했다.

이 외에도 계열제외(매각·흡수합병), 친족 독립경영 인정, 2019년 신규지정 등 증감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경제전문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거래 규모가 큰 몇몇 회사가 오너 지분율을 낮춰 규제 적용에서 빠져나간 경우일 뿐,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개선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매각 등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돼 규제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20~30% 상장사와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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