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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도 못 띄운 예비항공사에 면허 변경..'항공면허 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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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항공운항면허를 발급받은 저비용항공사(LCC)가 곧바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국토부의 방침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으며 특히 싼 값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항공면허를 취득해 이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는 'LCC 권리금 투기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면허 변경이 승인된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김종철 대표를 김세영·심주엽 대표체제로 교체한 뒤 국토부의 면허 변경 승인을 받았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면허는 '사업면허+운항증명'의 사실상 두 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면허만 받은 항공사는 실제 운항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운항증명'을 취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취항이 가능해진다.

특히 운항증명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정한 3018개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통과하고 비상탈출 시범과 시범비행 50시간을 비롯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면허만 있는 항공사는 오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면허 변경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에어프레미아는 애초에 변경면허 신청 자격조차 없었으며 국토부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도 항공사업법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한다"며 국토부의 법 집행 요류를 거듭 지적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LCC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대표를 바꾸는 과정에서 투기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도'바지사장'을 내세워 면허를 취득한 뒤 투기자본이 대표를 갈아치웠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항공 사업면허의 가치가 1000억~2000억원 사이로 평가되고 있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며 "부동산에 이어 항공산업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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