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문대통령 시정연설에 "조국 관련 유감표명 없어"…비판 일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 연설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등을 화두로 제시하며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일제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그는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며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민생 경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놨다"며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며 "공수처 및 선거법 강행 포기와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그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며 "오히려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도입을 나중에 하자는 여야의 약속은 또다시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 관련 연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확장재정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단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적 비용을 늘리는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평화경제 제안에 북한은 '삶은 소 대가리' 운운하며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만 일방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며 먼 미래에 남북 모두 잘사는 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당장 신음하고 있는 남한 국민들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전 장관 국면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실력이 아이들의 실력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지 대책은 찾을 수 없다"며 "'상처 받은 젊은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불법의 문제를 도덕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486세대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