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VR 콘텐츠 연령대 기준 완화
VR 탑승인원 6인 이하 확대…설치시설도 늘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관광 분야 혁신 방안 중 가상현실(VR)과 관련한 9개 과제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신산업 현장서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단체‧기업인‧민간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VR 엑스포 2018'를 찾은 관람객들이 VR기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18.12.18 kilroy023@newspim.com |
관광분야에서는 VR 관련 9개 과제가 개선된다. 우선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모의실험 기구에 영화 탑재를 허용하고 그 기준도 완화한다. 그간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심에서 VR 모의실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의 애로사항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시설에 해당하는 탓에 '운동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문체부는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의 VR 모의실험 기구 탑승 가능 인원을 6인 이하로 확대하고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 등 업체 측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 내 지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안내와 자문을 전담하는 창구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VR 모의실험 기구에 대한 안정선 검사 수수료 단계를 세분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 관련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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