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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심야조사·별건수사 등 제한"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5:01

기존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령으로 상향
12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이달 초 마련한 검찰 수사방식 개선안을 법무부령으로 제정해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등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 포토라인. 2019.10.01 mironj19@newspim.com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당초 법무부훈령이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으로 검찰의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 제한 등 인권보호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특히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식사와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조사 후에는 최소 8시간 이후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심야조사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로 명시해 이 시간 동안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닌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수사 사건과 관련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이른바 '먼지떨기식' 수사 장기화 역시 금지했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조사 필요성과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통한 대체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 출석조사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출석요구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사 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등 중요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충실한 지휘라인 보고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아울러 수사 개선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 또는 수사관이 이 규칙을 위반해 현저하게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마련해 입법에고 한 바 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이 기존의 검찰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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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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