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 있는 만큼 노후화 심해...아동이 주요 피해
전문가 "안전사고 주의 문구 곳곳에 세워놔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0월 19일 오전 11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 '어깨돌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A(6)양의 배 위로 약 10kg 무게의 원반 모양 쇠바퀴가 분리돼 떨어졌다. 사고로 A양은 내장이 파열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원형 쇠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져 있던 것이 원인이었다. 해당 기구는 2년도 안된 2017년 12월에 설치됐다.
최근 시민들이 손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과 산책로 등에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는 '어깨돌리기'를 비롯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자전거', '온몸노젖기' 등이 대표적이다.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비치되는 만큼 설치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눈과 비 등 자연현상에 따른 노후화가 잦은 편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야외 운동기구 관련 위해사례는 2013년 12건, 2014년 17건, 지난해 2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9건(73.5%)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은 '부딪힘'이 22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넘어짐' 15건(28.3%), '눌림·끼임' 8건(15.1%), '추락' 7건(13.2%) 순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16년 이후로는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외 운동기구 관련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서울 도봉구 뒷마을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등허리지압기' 기구에서 초등생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등허리젖히기' 기구를 이용하던 한 초등생의 손가락이 기구 사이에 껴 골절당했다.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 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해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 안전 검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을 통해 운동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기준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관할 내 운동기구 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민원이 제기되면 점검하고 교체한다"며 "운동기구 설치 위치에 따라 같은 구청에서도 관리 부서가 달라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공 운동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공공이 이용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교통사고 상습 발생 지역에 경고 문구를 세워놓는 것처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운동기구에 한해서 확실히 주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