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제도 몰라서 중도해약...소비자 피해
보험계약 관리서비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생명보험을 중도해약하는 사유로 경제사정이 첫 손에 꼽혔다.
소비자원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 방지를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6~2019.6.)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해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만3000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만9000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19.11.08 june@newspim.com |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금) 감액,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보험금 감액 완납, 연장정기 보험)에 대해 12.8%∼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또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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