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 요양원서 B형 간염 보유자 이유로 강제퇴소
"전염병 감염 위험성은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를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충북 충주시 한 요양원에 입소시켰다. 당시 요양원 측은 A씨에게 시어머니의 건강진단서와 소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요양원은 A씨 시어머니가 B형 간염 보유자인 것으로 진단됐다며 입소 일주일만에 강제 퇴소시켰다. A씨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인권위에 "입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들이기에 면역력이 약하고 전염병에 취약해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다"며 "특히 요양원이라는 특성상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치매 환자들이 링거 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염병 감염 위험성은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일 뿐, 이를 이유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다는 점 △대변이나 소변, 땀 등을 통한 B형 간염의 전염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점 △단순히 피가 튀는 현상으로는 B형 간염이 전염되지 않는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B형 간염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인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해당 요양원 측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요양원 원장에게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