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무죄 주장' 화성 8차사건 윤씨 재심청구 핵심 근거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5:13

변호인단, 새롭고 명백한 증거·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등 지적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가 13일 '무죄'를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은 '삼례 나라슈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가 주도한다.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도 함께한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모(52)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재심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에 나선 윤씨와 변호인단은 재심청구 근거로 이춘재의 자백 등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고, 불법체포·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인됐다는 점을 꼽았다.

'새롭고 명백한 증거'의 핵심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자백이다. △장갑을 끼고 목을 조른 흔적에 관한 진술 △피해자 사망 후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관련된 진술 △침입 경로에 대한 진술 △변경된 피해자 집과 방 구조에 대한 진술 등 이춘재가 한 자백과 일치하거나, 윤씨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다. 당시 국과수 감정서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을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의 주요 증거가 됐다.

변호인단은 국과수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전문가 의견을 재심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당시 감정서는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는데, 이를 재분석해보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는 오히려 전기회사에 다녔던 이춘재 작업환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윤근 노동환경연구소 박사)을 비롯해 체모 내 미량 원소는 DNA 정보와 동일하게 여길 수 없다는 의견(네덜란드 피터보드 박사) 등이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재심청구를 가능하게 한 다른 법적 근거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다. 변호인단은 과거 경찰이 윤씨를 강제 연행했고, 불법 체포·구금·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연행 중 수갑을 채웠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연행부터 구속영장 발부 시까지 약 3일간 불법 구속했다는 것.

당시 수사관들이 행한 가혹행위도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포함했다.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와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켰으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또 잠을 재우지 않고 물도 주지 않은 채 자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점도 포함했다.

아울러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허위작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영장 없는 현장검증, 현장검증 시 조서대로 연출 강요 등도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판단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자 '가장 위험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화성 8차 사건에는 두 가지 자백이 존재한다. 30년 전 윤씨 자백과 최근 이춘재 자백이다"며 "윤씨 자백은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범죄에 의해 만들어진 자백이고 이춘재의 자백은 직접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특히 "30년 전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경찰은 피의자와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가혹행위를 했다"며 "윤씨 역시 수많은 가혹행위를 받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가 밝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52)씨가 자필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랐지만 경찰은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살인 및 강강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심부터는 이를 진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이춘재는 지난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461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