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독재악법, 여권 무도함 두고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야기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독재악법'이라고 지목하면서 여당을 향해 "당장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개혁은 방향도 절차도 맞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상실됐다"며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독재악법, 여당은 당장 중단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8시간40분 동안 검찰조사를 받은 나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한국당이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했는지 다시 한 번 확신했다"며 "독재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한국당이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애당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과 권력장악을 위한 독재악법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래서 필사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도 여당은 계속해서 불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의 고리가 끈어지지 않고 있다"며 "90일로 보장된 긴급안건조정위를 한마디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이 재정되면서 소수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330일이란 기간이 지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일종의 무기를 준 것"이라며 "그리고 소수당에게는 긴급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라는 무기를 준 것, 그런데 여당은 불법을 계속 저지르면서 330일과 90일 등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지목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문 의장"이라며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데 이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회의장 조사가 먼저"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도 나 원내대표 검찰 소환 조사에 관해 "조국 같은 불의한 자들은 정의를 참칭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 선 정의로운 사람들은 검찰 소환을 받았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인가"라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 정권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