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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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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靑 "각본 없고 순서 없다"
이낙연 "당원으로서 역할 하겠다" 여의도 복귀 시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8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이른바 MBC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과의 각본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요.

청와대는 타운홀미팅 형식의 '국민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각본 없이 시민 300여명으로부터 즉석 질문을 받고 현장에서 바로 응답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사실상 처음으로 갖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MBC는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시민 300명을 선정했습니다. 방송 진행은 배철수씨가 맡았고 정확히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공식일정을 모두 비우고 질의응답 준비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트럼프 약점' 잡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바꾼다 /뉴스핌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강공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거의 닥공('닥치고 공격') 수준으로 연일 미국과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자 북한은 더욱 기세등등 해졌다. 특히 지난 18일부터는 연일 거물급이 등판했다. 이들은 마치 미국에 투항을 요구하는 듯한 고압적인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北김영철 "美, 적대정책 철회 전엔 비핵화 꿈도 꾸지 말라" /아시아경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는 등 북·미 대화의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를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미국의 선(先) 행동을 거듭 압박했다.

문대통령, 오늘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靑 "각본 없고 순서 없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저녁 8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약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의 지명에 의해 자유로운 질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장관 "미국도 北협상 성공 위해 여러가지 검토"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도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명길 언급 제3국은 스웨덴…"미국, 북·미 협상 재개 뜻 전달 요청" /중앙일보
연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던 '제3국'은 스웨덴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북ㆍ미 실무협상의 북한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 국무성대조선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 제3국을 통해 12월 중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공개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하면… 6개월간 수중 매복… 北잠수함 출항하자마자 잡는다 /조선일보
우리 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 잠수함 감시·추적 능력이 혁신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성과 미(美) 잠수함에만 의존해왔던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진다.

한미 방위비 3차 회의 이틀째…美전략·지소미아 연계 주시 /뉴스1
한미 외교 당국이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전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열린 첫째날 회의에 이어 양측간 치열한 수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 인사이드] 김세연이 쏘아올린 인적쇄신론…중진·소장파 '따로 한국당' 불 붙나 /뉴스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구, 3선)이 지난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간 당 내 초·재선 의원들이 요구해왔던 '영남권 3선 이상 중진 용퇴'의 첫 사례였다. 하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주목받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과 함께 던진 말 때문이었다.

[단독] 이낙연 "당원으로서 역할 하겠다" 여의도 복귀 시사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 조만간 국회로 복귀할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총리 후임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꿈쩍않는 與 586 "우리가 기득권? 그건 모욕" / 조선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그가 속한 운동권·청와대 출신 '586그룹'(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인사들과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중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임 전 실장 불출마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586그룹과 중진들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또다시 커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중진은 이날 "우리 당은 인위적 물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임 전 실장 불출마는 개인적 고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했다.

386이 문 닫은 '청년 정치' 임종석·김세연이 세대교체 촉발? / 중앙일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30대 때 국회에 입성해 한때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이었다. 임 전 실장은 16대 총선(2000년) 당시 34세, 김 의원은 18대 총선(2008년) 당시 36세로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내부 총질일 뿐".. 영남권·중진은 김세연發 쇄신론에 반발 / 한국일보
부산 지역구의 3선 김세연 의원이 촉발시킨 '자유한국당 쇄신론'에 직격탄을 맞은 중진 의원들은 18일 "당을 해체하고 다같이 물러나자"는 촉구에 반발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내부 총질' 혹은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전략적 일보 후퇴'로 폄하했고, '비현실적 제안'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일부 중진들은 "가슴 아픈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본인의 용퇴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수천억대 자산가가 청년 최고위원? 청년정치 헛다리 짚는 것" [청년 없는 청년정치] / 경향신문
약 2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9대 국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1호로 당선된 국회의원, 소설가 김영하씨가 후원회장을 맡았던 청년정치인, '칼퇴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42)을 수식하는 말이다. 장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슈퍼스타K' 형식의 오디션에서 뽑힌 국회의원이었다.

당장 쇄신하라는데 "총선 지면 물러나겠다"는 황교안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사즉생(死則生·죽어야 산다) 수준의 쇄신 요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총선 후에 평가를 받겠다고 대응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 작업에 소속 의원들이 당 해체까지 거론하며 경고음을 울렸음에도 '마이웨이'를 택한 것이다. 황 대표는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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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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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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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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