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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초읽기' 몰린 데이터 3법...지상욱 반대에 신용정보법만 멈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06:31

개인정보보호법, 2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여야3당, '정보통신망법' 28일 법안소위 열기로 합의
'복병' 지상욱 기다리는 신용정보법... 처리 '난항' 지속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 가운데 기둥격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합의 처리까지는 막판 난항이 예상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발이 묶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완강해 만장일치 합의가 원칙인 소위에서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28일 오후 첫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쟁점 없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모이는 첫 자리인 만큼 '돌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 상임위 문턱 넘은 '개인정보보호법'... 기대감 높이는 '데이터3법'

행안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되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강화해 활용과 보호의 조화의 꾀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기관인 개보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 추천 위원 4명에 국회 추천 5명을 더하는 구조다. 국회 몫은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부·여당·야당이 각각 3·3·3명을 추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만큼 소위에서 합의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복병'에 막힌 정무위... "지상욱 반대하면 처리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나머지 2법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상욱 의원이라는 복병을 만나 스텝이 꼬인 상태다. 지 의원은 앞선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안 된다"며 막판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보통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에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자리를 피해줬다. 그런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단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지 의원의 경우는) 조금 아쉽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 의원이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 △보안상 정보유출 우려 등을 제기하며 수정안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 의원의 입장이 완고한 이상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의 한 의원은 "(표결 처리는) 소수 야당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는 이상 법안소위는 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정보통신망법, 28일 법안소위 열려..."쟁점 없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8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처음으로 오른다. 이제 '1회독'을 시작하는 만큼 완전한 낙관도 어렵지만 대체로 "쟁점없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권한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 대다수는 "권한만 넘기는 것이라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선제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더 이상 반대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과방위 2소위원장이면서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이 "현재 데이터3법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과방위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과방위는 2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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