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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에 '분노'...성명 내고 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8:0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 서명에 분노한 중국 정부가 성명 발표와 미국 대사 초치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러위청 외교부 부부장은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 미국이 중국 내정에 심각한 간섭을 했으며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항의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러 부부장은 "(홍콩인권법 서명은)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자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의) 나쁜 패권주의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양국 관계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브랜스태드 대사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에 초치된 것은 일주일도 안돼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앞서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또 간섭이 계속되면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은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미국의 홍콩 간섭이 계속되면 '확실한 대응조치'로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미국의 내정 간섭은 '실패할 운명'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홍콩과 관련해 계속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대응조치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인권과 자치권을 옹호하는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법률로 제정됐다.

홍콩인권법은 미국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에 적용 중인 경제·통상 분야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홍콩의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및 자산 동결의 제재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 지도부 모두가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홍콩 정부는 법안 서명은 시위대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위를 하고 있다. 2019.11.28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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