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겨냥한 검찰…윤석열, 수사권 조정 우위 노렸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핵심인물 황운하,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로 청와대와 등을 돌린 검찰이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노림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경찰이 지난해 6·13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유력 야권 후보의 낙선을 위해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벌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다.  

울산지검은 최근 황 전 청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하명수사'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 중 한 명은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이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건네받아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황 청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에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지냈다. 경찰의 전격적인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검찰 저격수'로 불렸다. 그는 최근 경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여당 후보로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청장은 지난해 3월 31일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야당 탄압'이라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6·13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한국당 공천이 확정된 당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가 울산 북구 한 건설현장에서 특정 레미콘 업체가 납품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12월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결국 낙선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하지만 검찰은 올해 3월 박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제출한 증거 등이 박 씨를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씨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경찰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등 수사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 지휘에 불응하고 피의사실공표를 이어갔다는 지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문서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출마할 것이 유력한 사람이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해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자 할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보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상세한 법리검토를 거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며 "울산지방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법리적용, 혐의 유무 판단에 이르는 수사 전 과정이 치밀한 검토 하에 이뤄져야 했으며 이를 위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검찰의 각종 양장청구권 및 수사 지휘권"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반 증거가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재지휘를 건의한 것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체적 수사 진행 단계에서 수차례 거듭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또 황 청장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의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그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검찰이 문재인 정권과 다시 한 번 등을 지는 부담 속에서도 청와대에 직접 칼날을 겨누는 배경 중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정부 들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시작으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까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착수한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수사가 마무리된 후 황 전 청장 등 관련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관련자들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