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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제 합의 '최종안' 나오나... 연동형 '캡' 이견에 난항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9:31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20:53

13일 본회의 전 다시 모여 최종 합의 도출 시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제 개정안과 관련해 '연동형 캡(cap)' 적용과 석패율제, 봉쇄조항 등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약 3시간 반 가량 회동했다. 4+1협의체에 참석해 온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참석자들은 앞서 쟁점으로 꼽힌 연동형 캡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봉쇄조항 상향 여부를 놓고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이 얘기해 봤고 내일 각 당이 지도부하고 얘기한 다음 다시 한 번 만나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쟁점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으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연동율 50%(25석)만 적용하는 준연동제 방식 △석패율제 전국·권역 적용 여부 △정당 득표율 3% 미만 정당에 적용하는 봉쇄조항을 5%로 올릴지 여부 등이다.

이날 협의체는 복수의 안을 만들며 연동율 캡에 적용되는 범위는 25석과 30석 안을 각각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의체는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어 호남계 야당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1협의체는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모여 최종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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